경찰, 보도 통행 이륜차 무인 단속 시범 운영 시작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인도 주행 근절 위해 5개소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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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도 통행 이륜차 무인 단속 시범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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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인도 주행 근절 위해 5개소 우선 설치

경찰청은 이달 16일부터 서울, 수원, 울산 등 전국 5개 지점에서 보도 통행 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보도나 통행 금지 구역에 진입한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대상지는 이륜차 사고가 잦거나 관련 민원이 집중된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신호 및 과속 단속 장비에 보도 통행 감지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설치해 장비의 무분별한 증설을 방지했다.


설치 지점은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와 상봉역 앞 교차로, 수원 시청 앞 교차로와 KCC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등 총 5곳이다. 경찰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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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륜차가 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적용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비를 개발했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보행자를 배려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 통행 단속 장비 도입으로 이륜차 인도 주행을 막고 보행자 안전을 지킨다. 지금 바로 단속 지역과 수칙을 확인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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